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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청년 기본교육 교통비 지원 안내

청년재단 19-01-29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청년 기본교육 교통비 지원 안내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청년 기본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의 교통비 실비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및 청년께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9일

 

◈ 교통실비 지원

 

1) 교육 참여를 위해 청년이 센터(채용자 근무지) 기준의 관할 시·도 내 교통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 지원가능 : 철도(KTX, SRT 일반석, 새마을, 무궁화), 시외버스, 고속버스(우등 이하), 선박(일반석), 항공(일반석) 등

- 지원불가 : 시내버스, 고속버스(프리미엄 이상), 지하철, 택시, 차량유류비, 재단 교육 및 소집 이외 이동에 관한 교통비

2) 교육 및 소집 당일 기준의 왕복 교통비용을 지원하며 이동거리, 날짜 등이 표기된 영수증빙 자료 제출

- 현장발권 된 티켓의 경우 영수증빙으로 인정

3) 청년은 교통실비 지원 요청 시 제출서류 일체를 센터에 제출하여, 당월 또는 익월 급여일에 수령

4) 센터는 교통실비 지급 후 해당월 월별증빙 보고 시 [이체확인증 첨부란]에 제출서류를 ‘급여 이체확인증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

* 영수증빙자료(현장발권 티켓 포함), 교육수료증(‘교육참여 홈페이지http://yhf.cyberkma.or.kr→나의강의실→학습완료 과정’에서 출력)

 

◈ 센터 협조사항

 

1) 해당 교통비 지원 내용을 일경험 청년에게 안내

2) 기본교육 이수한 청년이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제출

3) 청년재단에서 지급한 지원금 내에서 교통실비를 급여와 함께 당월 또는 익월 급여일에 지급(급여명세서 상 ‘교통비’로 기재)

4) 월별증빙 보고 시 확인사항

- 센터(채용자 근무지) 관할지역 내 발생되는 교통비만 허용되며, 그외 지역으로 수강신청 후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통비 미지원

* 관할지역 : 서울(서울,경기,인천), 대전(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구(대구, 경북), 울산(울산), 부산(부산, 경남), 광주(광주, 전남), 전주(전북), 강릉(강원), 제주(제주)

 

◈ 참고

 

1) 교육 당일 탑승한 교통수단만 인정

2) 월별증빙보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지원 불가

3) 교통비 증빙 서류 위․변조시 전액 환수 조치

 

◈ 문의

 

1) 교통비 관련 : 청년재단 일자리연계팀 ☎ 1670-1907

2) 수료증 관련 : KMA 한국능률협회 김용윤 연구원 ☎ 02-3274-9313

 

별첨 : 영수증 올바른 예, 부적절한 예. 1부. 끝.

 

※ 수료증 발급 안내

 

1. http://yhf.cyberkma.or.kr 사이트 접속

 

2. 인쇄 후 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