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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공고 제 2019F-001 호
재단법인 청년재단에서는 청년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자신이 가진 기술, 학문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사회혁신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2019 청년학교 ⌜대학연계 지역상생 사회혁신 모델 개발⌟을 수행할 울산지역 대학(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02월 19일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 과업명 : 청년학교 대학연계 지역상생 사회혁신 모델 개발
◦ 목 적 :
- (청년)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경험으로 지식함양의 동기를 찾게 됨.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 (지역) 청년과의 협업으로 청년에게 문제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스마트 팜 등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 획득할 수 있다.
- (대학) 지역 의제 설정과 문제 해결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사회 혁신 리더양성의 요람 역할을 할 수 있다.
◦ 과업기간 : 4개월(2019년 03월 ~ 06월 까지)
◦ 소요예산 : 일금 20,000천원 이내(VAT포함)
구분 |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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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
사업운영 계획수립 |
청년 주도적 지역상생 사회혁신 목표설정 청년 주도적 지역상생 사회혁신 계획수립 |
프로젝트 기획 |
종합계획 및 세부 계획수립 프로젝트자료 취합 및 관리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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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운영 |
프로젝트 운영 전반 - 현장탐방을 기반으로 한 지역연계 과제 연구 및 발표 - 교육과정 중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 관계기관 참여 및 의견반영 - 중간발표회 및 토론회 - 학기말 성과발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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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산출물 제출(인쇄물, 파일. 사진. 영상 등)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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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
조사항복, 방법 자료처리 등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 참여자 대상 설문문항 구성 연구진 및 자문위원 등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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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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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설계 및 실시 |
청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 프로젝트 참여 청년 대상 전수조사 - 사업 참여 전‧후 지역사회 인식개선 영역 설문조사 - 사업 참여 전‧후 사회적 효용감 강화 영역 설문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 사업 성과도출을 위한 FGI실시 - 정성적 결과도출을 위한 사례분석 및 Focus Group inter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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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연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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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타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
○ 신청자격
2019년 상반기 정규강의(학점인정)를 청년학교 지역상생 사회혁신 모델 개발과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울산지역 대학(원)교수
○ 제출서류 : 용역 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가격제안서 1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청년재단(www.yhf.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 용역 공고일로부터 ~ 02. 2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현장방문 제출
○ 제출처 : 울산시 남구 옥현로 129 벤처빌딩 2층 청년재단 , jwone@yhf.kr
○ 문 의 처 : 청년재단 울산센터, 052)944-3302
○ 선정방식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실시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 2개 업체 미만 응찰로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 체결
※ 필요시 PT/인터뷰 심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음
○ 선정절차 : 평가기준에 의거한 사업계획서 평가
- 심사기준 : 사업 이해도 및 수행능력, 사업계획 충실성‧타당성 등(100점 기준 80점 이상)
- 심사결과 통보 : 2019. 02. 28(목) 예정, 개별통보
○ 세부평가항목 :
분류 |
항 목 |
세 부 내 용 |
방법 |
배점 |
일반 부문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청년학교 「대학연계 지역상생 사회혁신 모델 개발」의 정확한 파악정도 |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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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과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정도 |
10 |
||
사업 수행 능력 |
투입인력의 평가 |
-투입인력 수 및 적격성 (전문성, 경력,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
10 |
|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과업수행 설계 및 방법의 효율성 -추진계획의 합리성 |
40 |
||
과업결과물의 관리 |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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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
정량 |
10 |
||
합 계 |
100 |
※세부 평가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 사업관련 예산은 인건비(수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편성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햐 한다.
1. 인건비(수탁연구비)는 사업비의 50% 이내, 직접비는 사업비의 45%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접비는 사업비의 5%이내로 한다.
2. 사업비 정산 위한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한다.
3. 여비교통비는 사업 운영관련 관·내외출장 여비로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을 따른다.(정산시 여비규정 제출)
4. 소모품비로 자산 가치가 있는 물품은 구입할 수 없다.
5.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자산취득비, 중요재산 취득 등 자본적 경비로 편성할 수 없다.
6. 운영기관은 기 제출한 사업비 편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밖에 사업비 편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협의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지침을 우선한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제외 및 입찰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재단 사업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참여제한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 보완될 수 없고,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 재단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재단의 소유이며,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