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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청년톡톡(talk talk) 신청안내

청년희망재단 18-06-11

2018년 제1차 청년톡톡(talk talk)

신청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톡톡(talk talk)사업

❍ 사업내용 : 청년의 구직활동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전지원 및 프로그램을 안내

❍ 지원범위 : 구직활동 애로사항 유형에 따른 금전지원(1인 1회  최대 300만원) 및 취업프로그램 안내

구직활동 애로사항 : 가정형편의 어려움, 부채로 인한 어려움, 가족부양으로 인한 부담, 심신허약으로 인한 어려움, 주거문제 등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

❍ 지원대상 : 구직활동 애로사항을 가진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공고일 기준), 가구단위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구성원

* 소득분위별 지원대상기준 : 붙임1 “청년톡톡(talk talk)사업 증빙서류” 참조

* 구직활동 애로사항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 지원금 수령으로 수급자격에서 탈 수급될 수도 있으니 관계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제외대상 :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가구 구성원, 2017년 청년신문고사업 지원금 기수령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2. 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한 청년 개인, 추천기관 담당자

* 추천기관 : 고용센터, 직업계고등학교, 사회복지관(11개소), 청년희망재단, 한부모가족지원센터(17개소), 자활센터(249개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206개소)에서만 추천이 가능하며, 그동안 상담과정에서 생계비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선정하여 추천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추천 시, 실업급여 수급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대학진학여부가 결정된 하반기부터 추천가능하며, 대학진학자는 추천에서 제외

* 기관 추천 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yhf.kr) → 청년복지·제안 → 청년톡톡(talk talk) → 신청하기(개인신청, 기관추천 선택)

* 입력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최종학력, 신청유형(소득분위), 구직활동애로사항, 신청내용, 구직활동 참여현황 및 향후계획, 입금계좌정보, 추천사유(기관 추천시), 추천기관 인증코드(기관 추천시)

❍ 신청기간 : '18. 6.11.(월)~6.24.(일)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발급)

▲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서류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첨부하여야 함.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소득분위별 지원대상기준 : 붙임1 “청년톡톡(talk talk)사업 증빙서류” 참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기관 추천시)

▲ 구직활동 애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애로사항 증빙서류
부채로 인한 어려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문
가족부양으로 인한 부담 한부모가족증명서
심신허약으로 인한 어려움 진단서
기타 애로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수요건(소득분위, 연령) 미충족 및 입력항목 미입력·서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제출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선정심사 및 발표

 

❍ 신청자들의 애로사항,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금 신청 결과는 문자 및 홈페이지 신청내역에서 통보

❍ 기타문의 : 청년톡톡(talk talk) 전화(1833-8082), 이메일 (sinmungo@yh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