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여러분의 꿈! 청년재단 멘토링과 함께하세요.

일자리 매칭

좋은일자리에 대한 채용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역량강화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험, 활동, 교육 활동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알림마당

청년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마당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신청정보 등을 조회/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단

함께하면 희망이 두배가 됩니다.
청년곁엔,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재단

Global Incubator & Business Center

(재)청년희망재단 공고 제2018B-001호

 

「2018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재)청년희망재단에서는 유망 스타트업의 구인수요와 우수 청년인재의 구직수요를 매칭하기 위한 「2018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운영기관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 사업목적 : 청년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창업기업에 인재지원금(인건비 일부)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특·장점》

① 스타트업 구인난 해소 및 취업문화 인식개선 제고

② 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제한조건을 최소화 한 열린 기업요건

③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인재를 직접 선발·채용하는 시스템

④ 인재지원금 지원 절차 및 행정의 간소화

 

○ 지원대상 :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창업기업 중 운영기관에서 추천 및 선정한 기업

《지원제외 기업》

① 협약일 기준 사업개시 7년 초과 및 상시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수 30인 초과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이외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기업

④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재단의 지원기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특수법인,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노무법인,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및 기관, 프렌차이즈 및 체인점, 단순 도·소매업, 재단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등)

○ 지원내용 : 스타트업․창업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한 청년(만 15~34세이하)의 인재지원금을 1인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기업당 최대 2인)

○ 지원방법 : 인재지원금 지원방법은 추후 안내

○ 지원규모 : 1,500명

○ 추진절차 : ①운영기관 선정→ ②스타트업 및 청년인재 수요발굴→ ③매칭(수시·매칭데이 등)추진→ ④매칭(근로계약체결)성공 및 근로→ ⑤인재지원금 지원(2회)→ ⑥사후관리 및 정산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절차도>

 

◈ 사업 위탁운영

○ 사업기간 :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 2019년 8월 까지

○ 사업 운영기관 : 전문성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 위탁운영비 : 일금 칠억오천만원 내(750,000,000원) 기관별 차등 지급

* 위탁운영비 편성 : 매칭 목표인원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지원(목표인원*50만원)

* 인재지원금 별도 지급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 과업내용

○ 구인기업 발굴

-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설계

- 스타트업·창업기업의 구인 수요조사, 발굴, 사업안내 및 참여유도

- 구인기업 인프라 구축(사업신청, 접수 및 등록, 홈페이지 등록)

○ 스타트업-청년인재 매칭

- 청년인재 Pool 구축, 맞춤형 홍보, 취업알선, 채용연계

- 매칭(채용)을 위한 제반사항(서류, 면접, 피드백 등) 등의 서비스 지원

- 근로계약 조건(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보장, 사회4대보험가입 등) 확인 등

○ 스타트업 취업문화 확산

- 스타트업-청년인재 매칭데이 개최

- 스타트업 취업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 모니터링 및 지원금 관리

- 중복수혜 및 인재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 현장 모니터링(고용주, 채용담당자, 청년인재 등)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주기적 고용유지(근로계약조건 이행, 중도퇴사 등)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신청자격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경력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공공·비영리기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중 창업지원 관련 업무 수행 대학(창업선도대학, BI(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 등)

②전국단위 창조경제혁신센터

③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창업지원 공공기관

④비영리 민간 창업지원기관

* ’17년 운영기관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당해연도 사업 참여 시 우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01. 25.(목) ~ 2018. 02. 13.(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공문, 사업신청서, 계획서, 기타 계획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첨부)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청년희망재단(yhf.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제출(startup@yhf.kr)

○ 문 의 처 : 청년희망재단 일자리연계팀 02)6731-2606

 

◈ 선정방식 및 절차

○ 선정방식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 제안서 서면평가, 경쟁PT(우대기관 제외), 현장심사(필요시)

- PT심사 : 2018. 02. 20.(화), 청년희망재단 회의실(예정)

* 발표 시간은 기관별 개별통보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규모(총 1,500명) 이내 고득점 기관 우선순위로 선정

* ’17년 운영기관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우선순위로 선정함.

○ 세부 평가항목

- (사업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 방법 등

- (전문성) 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 확보, 유사 사업 실적 등

- (관리능력) 스타트업, 청년인재, 사업예산(인재지원금, 위탁운영비) 및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 능력 등

○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 선정 발표

- 발표일자 : 2018. 02. 22.(목) (예정)

- 발표방법 : 개별통지

 

◈ 사업 수행지침

○ 사업수행자는 청년희망재단 담당자의 관리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희망재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 본 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시 필요한 세부지침 및 비용지급기준은 청년희망재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결정 

○ 사업수행자의 고용원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년희망재단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불가 하며, 청년희망재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 배상책임을 짐 

○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서류, 디자인, 사진, 컴퓨터그래픽, 영상, 홍보·안내물 등)의 저작권은 청년희망재단에 귀속되며, 사전승인 없이 대내외적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운영비 전 항목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에 따른 사후정산 실시

    - 사후정산 시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 부정 집행 시 환수처리

○ 이외 「2018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제외, 사업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재단 사업에 대한 향후 1년간 참여제한이 있음

○ 제출된 계획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될 수 없고,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 참가자가 부담함

○ 재단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운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재단의 소유이며, 재단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참여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