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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종료 및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청년희망재단 18-04-03
첨부파일

2018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종료 및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 사 업 명 : 2018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 관련공고 : (재)청년희망재단 공고 제2018B-001호

 

□ 공지내용 : 사업종료 및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 공지방법 : 재단 홈페이지(yhf.kr) 안내

 

□ 공고일자 : 2018. 4. 3.(수)

 

□ 사업종료 안내

○ 정부 청년일자리대책(2018.3.15.) ‘중소기업청년추가장려금’ 개선에 따른 사업 중복·유사성이 검토되어 재단의 동사업을 종료함.

○ 검토내용 : 기존 ‘중소기업청년추가장려금’은 청년 3명 채용 시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었으나,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지원방식(청년 1인 고용 시 부터 지원) 및 대상업종 등이 개선됨에 따라 재단의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확인됨.

○ 사업검토 비교

구분

청년희망재단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추가장려금」

• 대상업종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해당기업, 기타 재단 기준 이외 기업 제외)

전체 업종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미만 포함)

• 기업규모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방식

청년 채용시 지원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1인당 연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 지원요건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시 가입 보장)

• 한      도

기업당 2명

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돕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안내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bbsView.do?bbs_seq=20180100716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3.15.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등의 사항이 변경 예정이나, 추경(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일정 지연에 따라 변경적용이 지연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 청년희망재단 일자리연계팀 02)6731-2606

 

그동안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해주신 청년과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희망재단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