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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신문고사업 신청안내

청년희망재단 17-06-22

제2차 청년신문고사업 신청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신문고사업

❍ 사업내용 : 청년들의 생계비, 가족부양, 주거 등 구직애로사항을 제안 받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구직활동 애로사항 :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적 방해요소로 생계비, 가족부양,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

❍ 사업범위 : 구직활동 애로사항 유형에 따른 금전지원(1인 최대  300만원) 및 취업프로그램 안내

❍ 신청대상 : 구직활동 애로사항을 가진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가구단위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구성원

* 소득분위별 지원대상기준 : 붙임1 “청년신문고사업 증빙서류” 참조

* 고졸이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대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 지원금 수령으로 수급자격에서 탈 수급될 수도 있으니 관계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2.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6.26(10:00).~7.9.(14일) - 선착순 500명

❍ 신청방법 : 본인 및 추천기관에서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본인 핸드폰 부재 등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 타인 추천도 가능

* 신청방법 :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yhf.kr) → 청년희망아카데미(바로가기) → 청년복지·제안 → 청년신문고 → 신청하기

- 입력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신청사유, 최종학력, 신청유형(소득분위), 구직활동애로사항, 신청내용, 구직활동 참여현황 및 향후계획, 입금계좌정보, 추천사유(기관 추천시)

- 제출서류 : 

▲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서류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첨부하여야 함.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기관 추천시)

* 소득분위별 지원대상기준 : 붙임1 “청년신문고사업 증빙서류” 참조

* 필수요건(소득분위, 연령) 미충족 및 입력항목 미입력·서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추천기관 : 고용센터, 직업계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11개기관)에서만 추천이 가능하며, 그동안 상담과정에서 생계비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선정하여 추천

* 기관 추천 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신청문의처 : 청년신문고 전화(1833-8082), 이메일 (sinmungo@yhf.kr)

 

3. 사업 절차

 

❍ 신청 → 심사(지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 → 지원금 지급 및 취업프로그램 안내

❍ 신청자들의 애로사항,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필수요건(소득분위, 연령) 미충족 및 입력항목 미입력·제출서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제출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금 신청 결과는 문자 및 홈페이지 신청내역에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