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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학협력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교수/학생) 및 참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청년채용 희망기업과 취업희망 학생과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내용
□ 청년 인턴쉽 비용(인건비) 지원
구분 | 지원금액(월 기준) | 지원기간 | 비고 |
학사 학위자 (취득 예정자) |
최대 60만원 | 최대 6개월 | |
석사 학위자 (취득 예정자) |
최대 80만원 | ||
박사 학위자 (취득 예정자) |
최대 120만원 |
3. 지원자격 및 내용
□ 기업 :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대학과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청년채용 수요기업
□ 청년 : 해당과제의 과제책임자인 대학 교수가 추천한 인원으로 청년채용 수요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만 34세 이하)
<인턴쉽 수행 절차>
▶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원)의 졸업예정 학생들과 졸업자들이 교수의 지도하에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인턴쉽 수행 ▶ 교수의 지도하에 매주 3일(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이 중 최소 2일 이상은 기업에 상주하여 근무 ▶ 인턴쉽(과제) 종료 후 해당인원이 기업에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기업은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채용시 가점을 주거나 직접 채용) |
4.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요건 검토 등) |
→ |
지원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
→ |
지원대상 선정 |
□ 평가방법
◦ 전공 적합성, 취업연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신청서 검토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을 조정하고,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주요내용 |
기술애로의 적절성 |
◦ 기술애로 해결방안 적절성 및 해결가능성 ◦ 과제수행에 대한 기대효과 |
전공의 적합성 | ◦ 해당 과제의 기술분야에 대한 전공 적합성 |
취업연계 가능성 |
◦ 고용계획의 구체성 ◦ 기업의 실제 채용 가능성 |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홈페이지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신청서 양식 작성 | ▶ |
신청서류 제출 (young@unitef.org) |
□ 신청기간 : 2016년 11월 1일(화)부터 2017년 3월 31(금)일까지
* 지원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신청 마감일 오후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과제계획서 1부
* 기존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과제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계획서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과제책임자/기업)참여확인서 각 1부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최신 재무제표 각 1부
6. 추진일정
절 차 | 내 용 | 일 정 | |
① |
사업공고 및 접수 |
-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16년 11월 1일 ~ '17년 3월 31일 |
↓ | |||
② |
지원대상 선정 |
- 서류 검토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조율 |
'16년 11월 1일 ~ 선정완료시까지 |
↓ | |||
③ |
인턴쉽 (과제) 수행 |
- 과제책임자(책임교수)의 지도하에 인턴쉽(과제) 수행 * 인턴쉽(과제) 종료 후 보고서 제출 |
선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
↓ | |||
④ |
취업연계 |
- 해당기업과 취업연계 추진 - 취업 여부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
인턴쉽(과제) 종료 후 |
*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중소ㆍ중견기업,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3년간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
8.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 내용 |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김영우 (과장) |
young@unitef.org 02-6009-3048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홈페이지 : http://unitef.org ◦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 http://yh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