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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취약계층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컨설턴트 운영기관 모집 공고

청년희망재단 16-08-19

청년희망재단 공고 제201608C-002호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취약계층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컨설턴트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취약계층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컨설턴트 위탁운영

○ 사업목적 : 울산․거제․창원지역 등 영남권 거 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및 동행면접 등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참여자에 대한 심층상담결과를 토대로 진로설정 및 면접컨설팅지원 등 취업 시까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 컨설턴트 2명 파견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6년 9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 평가를 통하여 위탁계약 연장

○ 사 업 비 : 일금 이천만원 내외 (2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 취업 컨설턴트 2명에 대한 인건비 포함

○ 컨설팅대상 : 만 34세 이하 울산 · 거제 · 창원지역 등 영남권 거주 미취업청년

 

 

◈ 과업범위

 

○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미취업청년을 대상자 특성,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취업지원 커리큘럼 구성

- 취업지원 커리큘럼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콘텐츠 등 제안 및 운영, 멘토링, 특강 등 부대행사 제안

○ 취업상담

- 취업상담을 필요로 하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등 취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온리원 채용박람회, 청년채용의 날 등 취업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컨설팅 실시

○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대상 모집, 선발, 관리

- 상담참여자에 대한 심층상담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진로설정 및 면접컨설팅지원, 동행면접 등 취업 시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기관)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①진로교육 및 취업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등

②「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기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첨부)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청년희망재단(www.yhf.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각종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8. 19.(금) ~ 8.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제출(onlyone@yhf.kr)

○ 문 의 처 : 청년희망재단 멘토단지원팀 02)6731-2610,2619

 

 

◈ 선정방식 및 절차

 

○ 선정방식 : 일반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통한 기관․내용심사를 실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 2개 업체 미만 응찰로 유찰 될 경우 수의 계약 체결

○ 선정절차 : 기관·내용심사, 현장심사(필요시) 순으로 진행

 

-(기관․내용심사)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인력관리능력 등 적합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전문 인력 확보 및 유사 사업 실적 등

  - (사업이해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 방법 등

  - (인력관리능력) 취업 컨설턴트의 경력 및 지원 지사 유무 등

-(최종선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상담 등 사업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 발표

- 발표일자 : 2016. 8. 30.(화) (예정)

- 발표방법 : 개별통지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제외, 입찰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재단 사업에 대한 향후 1년간 참여제한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될 수 없고,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재단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재단의 소유이며, 재단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예정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8월 19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