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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동남권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사업」 운영기관 공고

청년희망재단 16-08-25

청년희망재단 공고 제201608B-008호

 

2016년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동남권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사업」

운영기관 공고

 

 

청년희망재단에서는 동남지역 유망 창업기업의 구인수요와 우수 청년인재 구직수요를 매칭하기 위한 「동남권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6년  8월 25일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동남권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사업」운영

○ 사업목적 : 동남지역 유망 창업기업의 구인수요와 우수 청년인재의 구직수요를 매칭한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울산·거제·창원시 지원 창업기업의 구인수요 발굴 및 청년인재 취업알선, 채용 성공 시 모니터링 후 인재지원금(인건비 일부)을 기업으로 지급

 

○ 사업기간 : 업무협약일로부터 ~ 2017년 2월 까지

   ※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 평가를 통하여 운영기관 연장

○ 사업 운영기관 : 총 2~3개 기관

○ 사업 운영비 : 일금 삼천만원 내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재지원금 별도 지급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청년을 채용한 울산·거제·창원시 창업기업

 

◈ 사업범위

○ 구인 창업기업 발굴

  -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설계

  - 창업기업의 구인 수요조사, 발굴, 사업안내 및 참여유도

  - 구인 창업기업 인프라 구축(사업신청, 접수 및 등록, 홈페이지 등록)

○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

  - 청년인재 Pool 구축, 맞춤형 홍보, 취업알선, 채용연계

  - 매칭(채용)을 위한 제반사항(서류, 면접, 피드백 등) 등의 서비스 지원

  - 근로계약 조건(최저임금보장, 사회4대보험가입 등) 확인 등

○ 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인재지원금 지급

  - 인재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 현장 모니터링(고용주, 채용담당자, 청년인재 등)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주기적 고용유지(근로계약조건 이행, 중도퇴사 등)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①창업지원 관련 지원 경력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②창업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기타 계획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첨부)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청년희망재단(www.yhf.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8. 25.(목) ~ 9.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제출(imdh@yhf.kr)

○ 문 의 처 : 청년희망재단 일자리사업팀 02)6731-2606

 

◈ 선정방식 및 절차

○ 선정방식 :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를 통한 기관․내용 평가 실시 후 선정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심사(필요시) 순으로 진행

 

○ 선정기준 : 운영기관 사업이해도, 전문성, 관리능력 등(100점 기준 80점 이상)

   - (사업이해도)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운영 방법 등

   - (전문성) 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 확보, 유사 사업 실적 등

   - (관리능력) 창업기업, 청년인재, 인재지원금 지급 및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 능력 등

 

○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동남권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10점)

ㅇ 본 사업 운영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10점)

전문성

(40)

제안사가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40점

ㅇ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10점)

ㅇ 본 사업과 관련된 운영·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10점)

ㅇ 본 사업에 제안된 사업범위를 전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20점)

관리

능력

(40)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취업 컨설턴트 운영인력이 적합한가?

40점

ㅇ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가?(10점)

ㅇ 인재지원금 및 운영비에 대한 운영·관리역량이 갖추어져 있는가?(10점)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20점)

합 계

100점

 ※ 세부 평가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 선정 발표

   - 발표일자 : 2016. 9. 6.(화) (예정)

   - 발표방법 : 개별통지

 

◈ 사업 수행지침

○ 사업수행자는 청년희망재단 담당자의 관리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희망재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 본 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시 필요한 세부지침 및 비용지급기준은 청년희망재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결정 

○ 사업수행자의 고용원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년희망재단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불가 하며, 청년희망재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 배상책임을 짐 

○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서류, 디자인, 사진, 컴퓨터그래픽, 영상, 홍보·안내물 등)의 저작권은 청년희망재단에 귀속되며, 사전승인 없이 대내외적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운영비 전 항목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에 따른 사후정산 실시

    - 사후정산 시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 부정 집행 시 환수처리

○ 이외 「동남권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제외, 사업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재단 사업에 대한 향후 1년간 참여제한이 있음

○ 제출된 계획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될 수 없고,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 참가자가 부담함

○ 재단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운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재단의 소유이며, 재단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참여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