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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 2년, 불쾌한 면접의 변화' 설문 참여 안내

청년재단 21-08-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청년곁엔, 청년재단입니다!

 

2019년 7월,

채용절차법(일명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되었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청년재단한국바른채용인증원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통해

향후 기업 채용담당자들의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들의 채용면접 경험을 묻고

그동안의 변화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응답기간 : 2021.8.19(목) - 2021.8.25(수)

 

▼ 참여 바로가기 ▼

 

 


청년재단 토막상식 : 채용절차법이란?

채용절차법(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은 2019년 7년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이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채용 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의 채용 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요 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구직자 본이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