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리스트
NO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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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지원금은 꼭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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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네.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본인계좌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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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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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지원금은 서류 확인 후 최대 2주일 이내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본인 계좌정보가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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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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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지원금 신청금액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거래내역,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거래내역> |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마이페이지→학자금대출내역→해당학기학자금대출선택→거래내역→PDF파일변화or출력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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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취업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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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취업자로 등록 한 대상자는 취업 후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대출금 내역을 제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만원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기간인 취업자 등록 후 6개월 동안 지원금 신청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예를 들어 취업자로 등록한 청년이 취업 후 받은 첫 월급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원리금 중 20만원을 본인이 우선 상환하고, 거래내역과 2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후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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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이내 미취업하여 대상자에서 취소되면 재신청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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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내년에 동일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참여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수령한 인원은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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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퇴사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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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지원금 신청기간인 취업 후 6개월 동안에 이직, 스카우트, 폐업, 퇴사 등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청년재단 ☎1670-1156으로 연락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 이후 14일 이내 고용보험가입이 재증빙 될 경우 1회에 한해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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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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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연봉 또는 월급여가 기재되어있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 근로시간 주 35시간,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 확인서> |

발급방법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증명서발급→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개인 비회원 로그인→증명서발급→출력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대신 입사연월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무원 발령 대기자의 경우 최종합격증명서, (공고일 확인이 가능한)합격자 공고 및 합격자 명단, 수험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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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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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필수교육을 한 번 받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수교육을 받으신 구직자의 경우 ’19년 이내 취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등록되지 못하면 대상에서 취소됩니다. 취업자로 등록 후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대출금 내역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서류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일 이후(신청일 포함) 취업자의 경우 취업자 등록 후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필수교육을 못 들으셨을 경우 취업자 대상 프로그램(G클래스)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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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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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학자금대출금이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모집 개시일 기준 졸업 및 제적 후 미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구직자입니다. 신청서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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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언제 대상자가 확정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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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제출하신 서류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대상자 확정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비대상자에게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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