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사업은 취업자 지원 사업 입니다.
◦ 창업자의 경우 아래의 별도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취업자 등록이 됩니다. (2020년 이전)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 : 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3.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 중 선택 1부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기준(2019년 1인/682,803원)을 넘어야 의무종사 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기고용 현황 입증용도)
5.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창업기업 인정 범위
• 중소기업창업 관련법률*에 의거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금융·보험·부동산업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숙박,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겜블링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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